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9조 (심의ㆍ의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이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ㆍ의결서를 각 위원별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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