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4조 (신제품인증서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의2에 따라 신제품인증서를 재발급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제4조의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별표 3의 신제품인증서 재발급시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2. 인증신제품(NEP) 관련 사업의 합병, 일괄 양도ㆍ양수, 주소지 변경 등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20일 이내에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요청하고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기일이 필요한 경우 1번에 한해 10일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기관은 신청인에게 연장사유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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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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