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1조 (실적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 받은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유효기간내의 인증신제품에 대한 연도별 판매실적과 자금지원이나 전시회 참여 등 지원받은 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사후관리 심사를 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조사ㆍ분석하여 인증신제품의 구매 지원시책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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