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8조 (구매면제 요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4-15공포 · 2021-04-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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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대한 구매면제 요청을 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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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대한 구매면제 요청을 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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