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2조 (사후관리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공포 · 2021-04-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당하는 인증신제품인 경우2. 인증신제품의 품질 및 성능 저하로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증신제품의 생산여건이 변동된 경우4. 제12조에 따른 인증서에 대하여 영 제18조의5제3항의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 7일전에 그 사실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출입ㆍ검사ㆍ조사ㆍ제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 임ㆍ직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3인 이상으로 조사반(이하 "사후관리 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반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NEP) 사후관리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제품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품질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인증 받은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공인시험ㆍ연구기관에서 시험ㆍ분석ㆍ평가한 6개월 이내의 성적서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성적서를 인정하고 별도의 시험ㆍ분석ㆍ평가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라 제품심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대상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품질시험성적서 원본을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제6항에 따라 품질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심사는 시중에 유통되는 인증신제품 또는 국내ㆍ외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보관하는 인증신제품에 대해 실시한다. 다만, 인증신제품을 운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후관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별표4에서 정한 사후관리심사 결과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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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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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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