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2조 (사후관리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당하는 인증신제품인 경우2. 인증신제품의 품질 및 성능 저하로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증신제품의 생산여건이 변동된 경우4. 제12조에 따른 인증서에 대하여 영 제18조의5제3항의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평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 7일전에 그 사실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출입ㆍ검사ㆍ조사ㆍ제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 임ㆍ직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3인 이상으로 조사반(이하 "사후관리 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반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NEP) 사후관리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평가기관은 제품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품질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인증 받은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공인시험ㆍ연구기관에서 시험ㆍ분석ㆍ평가한 6개월 이내의 성적서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성적서를 인정하고 별도의 시험ㆍ분석ㆍ평가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제품심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대상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품질시험성적서 원본을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평가기관은 제6항에 따라 품질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⑨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심사는 시중에 유통되는 인증신제품 또는 국내ㆍ외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보관하는 인증신제품에 대해 실시한다. 다만, 인증신제품을 운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⑩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후관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별표4에서 정한 사후관리심사 결과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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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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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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