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15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1-04-09 · 시행 2021-04-15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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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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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전예고 및 처리제11조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제12조 신제품 인증서의 발급 등제13조 신제품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제14조 신제품인증서 재발급제14의2조 물품 추가 등록제15조 인증평가위원회제15의2조 현장심사위원회제16조 인증심의위원회제16의2조 물품등록심의위원회제17조 회의참석 제척제18조 의견청취제19조 신제품 인증표시의 사용제2조 정의제20조 신제품 인증의 지원제21조 실적 제출 등제22조 사후관리 심사제23조 개선권고제24조 신제품 인증의 취소제25조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제25의2조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제26조 인증신제품 구매요청제27조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제28조 구매면제 요청제29조 심의ㆍ의결서의 작성제3조 신제품의 인증 대상 및 신청ㆍ접수제30조 서면결의제31조 회의의 기록유지 등제32조 재심의 등
제33조 ~ 제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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