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1조 (회의의 기록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공포 · 2021-04-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당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심의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별지 제21호서식)하여야 한다.1. 안건 명2. 회의일시 및 장소3. 참석위원 등 참석자4. 의결요지5. 회의 주요내용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공공기관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의결결과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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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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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