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1조 (회의의 기록유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4-15공포 · 2021-04-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당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심의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별지 제21호서식)하여야 한다.1. 안건 명2. 회의일시 및 장소3. 참석위원 등 참석자4. 의결요지5. 회의 주요내용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제2항에 따른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당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심의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별지 제21호서식)하여야 한다.1. 안건 명2. 회의일시 및 장소3. 참석위원 등 참석자4. 의결요지5. 회의 주요내용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공공기관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의결결과를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