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2조 (신제품 인증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공포 · 2021-04-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는 때에는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규칙 제2조의5제3항 별지 제9호서식의 신제품인증서를 발급한다.
평가기관은 인증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신제품인증 영문인증서 신청서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규칙 제3조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제품인증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하고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1. 신제품 인증번호2. 인증받은 신제품의 명칭3. 신제품인증을 받은 기업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4.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평가기관은 신청제품에 대한 인증이 적합하지 않아 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를 받은 신청인 중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제
평가기관은 신제품인증제도, 신청제품의 인증심사 진행 현황, 인증 신제품 검색, 인증신제품 판매실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등 신제품 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제품인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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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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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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