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7조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 구매계획을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으로 매년 2월말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는 직제규정에 의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산하 관리기관(산하, 소속, 지사, 지원, 출장소 등)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포함한다. 다만, 산하 관리기관이 제25조제2항에서 별도로 지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는 공공기관이 용역 및 공사용 자재로 구매하는 인증신제품을 포함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구매계획, 구매실적의 제출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매예정인 인증신제품의 목록의 공고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구축된 신제품인증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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