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0조 (사전예고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공포 · 2021-04-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인증심사 결과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에 대하여 심사 완료일부터 30일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및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8조에 따른 종합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심사결과가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직접 그 결과를 인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1. 접수번호 및 예고일자2. 신청업체명 및 신청제품명3. 신청제품 핵심기술 요약내용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자 및 수요자" 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예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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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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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