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0조 (사전예고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인증심사 결과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에 대하여 심사 완료일부터 30일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및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8조에 따른 종합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심사결과가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직접 그 결과를 인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1. 접수번호 및 예고일자2. 신청업체명 및 신청제품명3. 신청제품 핵심기술 요약내용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자 및 수요자" 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예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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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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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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