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5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1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22조에 따른 사후관리 및 제28조에 따른 구매면제 등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은 신청제품 또는 인증신제품과 인증신제품구매면제에 대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심사위원 및 제3조에 따른 신청인은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서약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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