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4조 (신제품 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3조에 따른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2조제10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제품 인증취소 예정서를 인증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증 취소여부를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제품 인증(NEP) 업체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서로 통보하여 인증서를 회수하고 제12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포함하여 인증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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