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 (인증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3항에 따른 인증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평가위원회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평가기관이 위촉한다. 단,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및 개발제품 사용자는 평가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한다.1. 학계가. 2년제 대학이상에서 3년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교수 이상인 자2. 연구계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국ㆍ공립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공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3. 산업계(기업, 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7년) 이상 경력자4. 특허업무 및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5.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6. 삭제
③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1. 신제품인증 대상여부2. 신기술 적용 여부 및 적용한 신기술이 개발제품 본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기술인지 여부3. 적용한 신기술의 진보성, 독창성(특허침해 여부), 난이도, 효과 등4. 기존 제품과의 기술적(성능, 품질)ㆍ경제적(가격) 경쟁력, 수입대체, 수출증대, 시장지배력, 매출신장 등 파급효과5. 제품평가기준(안) 검토 및 신청업체에서 제출한 평가 항목별 시험 결과의 인정 여부6. 평가진행 여부(인증여부의 1차 판단) 및 현장심사 방법 결정7. 제6조에 따른 현장심사 참여위원 선정8. 제10조제4항에 따른 이의조정에 대한 심사9. 신청서류에 대한 사전검토10. 기타 제16조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
④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위한 심의자료에 대하여 신청업체의 동의하에 공개 가능한 내용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사전에 인증평가위원회 위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의 점수산정은 별지 제24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은(중소기업간 공동신청 포함) 70점 이상, 그 이외의 경우 75점 이상시 현장심사 진행에 적합한 것으로 의결한다.
⑥평가기관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및 개발제품 사용자를 참여하게 하여 신청기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제3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인이 인증신제품의 해외 판매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 경제성 평가의 경제적 파급효과 항목에서 해당 항목의 배점 한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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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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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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