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 (인증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공포 · 2021-04-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3항에 따른 인증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평가위원회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평가기관이 위촉한다. 단,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및 개발제품 사용자는 평가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한다.1. 학계가. 2년제 대학이상에서 3년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교수 이상인 자2. 연구계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국ㆍ공립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공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3. 산업계(기업, 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7년) 이상 경력자4. 특허업무 및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5.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6. 삭제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1. 신제품인증 대상여부2. 신기술 적용 여부 및 적용한 신기술이 개발제품 본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기술인지 여부3. 적용한 신기술의 진보성, 독창성(특허침해 여부), 난이도, 효과 등4. 기존 제품과의 기술적(성능, 품질)ㆍ경제적(가격) 경쟁력, 수입대체, 수출증대, 시장지배력, 매출신장 등 파급효과5. 제품평가기준(안) 검토 및 신청업체에서 제출한 평가 항목별 시험 결과의 인정 여부6. 평가진행 여부(인증여부의 1차 판단) 및 현장심사 방법 결정7. 제6조에 따른 현장심사 참여위원 선정8. 제10조제4항에 따른 이의조정에 대한 심사9. 신청서류에 대한 사전검토10. 기타 제16조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
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위한 심의자료에 대하여 신청업체의 동의하에 공개 가능한 내용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사전에 인증평가위원회 위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점수산정은 별지 제24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은(중소기업간 공동신청 포함) 70점 이상, 그 이외의 경우 75점 이상시 현장심사 진행에 적합한 것으로 의결한다.
평가기관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및 개발제품 사용자를 참여하게 하여 신청기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인이 인증신제품의 해외 판매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 경제성 평가의 경제적 파급효과 항목에서 해당 항목의 배점 한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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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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