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 (신제품의 인증 대상 및 신청ㆍ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제품 인증 및 제외대상은 영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신제품 인증 신청ㆍ접수(기간연장을 포함한다)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하 "국가기술표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제품(NEP) 인증 신청ㆍ접수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 사실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2조의5제1항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인증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갖추어 평가기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⑤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4조제1항,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의2제2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 및 인증심사관련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심사 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규칙 제2조의5제1항제1호의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설명서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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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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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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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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