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 (신제품의 인증 대상 및 신청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공포 · 2021-04-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제품 인증 및 제외대상은 영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제품 인증 신청ㆍ접수(기간연장을 포함한다)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하 "국가기술표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제품(NEP) 인증 신청ㆍ접수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 사실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2조의5제1항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인증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갖추어 평가기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4조제1항,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의2제2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 및 인증심사관련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심사 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2조의5제1항제1호의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설명서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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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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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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