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3조 (신제품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평가기관에게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5조제1항의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 자"라 한다)는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답변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⑤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결과를 제16조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인증심의위원회 회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평가위원회 및 제6조에 따른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은 인증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인 및 제4항의 이의신청내용을 통보 받은 인증 받은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⑦평가기관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본조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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