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보안심의회의조문 원문
회의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간사는 표결권이 없다.3. 보안심의회의위원장 유고시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의결결과는 보안심의회의의결서(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제8조 · 비밀취급인가 요청 절차조문 원문
취급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1. 성명(주민등록번호)2. 직책 및 직위3. 신청등급4. 신청사유5. 임용근거 및 과거 비밀취급인가 근거6. 증명사진 2매7.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 1부②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요청받은 보안담당관은 소정의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비밀취급인가증을 교부한다. 교부는 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