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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안심의회의조문 원문
    회의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간사는 표결권이 없다.3. 보안심의회의위원장 유고시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의결결과는 보안심의회의의결서(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제8조 · 비밀취급인가 요청 절차조문 원문
    취급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1. 성명(주민등록번호)2. 직책 및 직위3. 신청등급4. 신청사유5. 임용근거 및 과거 비밀취급인가 근거6. 증명사진 2매7.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 1부②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요청받은 보안담당관은 소정의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비밀취급인가증을 교부한다. 교부는 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비밀취급인가 요청 절차조문 원문
    요청받은 보안담당관은 소정의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비밀취급인가증을 교부한다. 교부는 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비밀취급인가증 발급사항은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④ 최초 비밀취급 인가는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여 특이 사항이 없을 때에 인사명령으로 인가하며, 이미 신원조사를 필한 자는 그 근거에 따라 인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신원조사 요청 및 회보서의 관리조문 원문
    지 제20호서식)3. 호적등본 1부4.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매(신원진술서에 부착)② 신원조사 회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바로 신원조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한 후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하고 타기관으로 전출되는 인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비밀의 외주발간 통제조문 원문
    ①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경우에는 비밀발간 승인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 보안자재는 민간시설에서 발간할 수 없다.②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비밀 발간업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비밀의 배부조문 원문
    비밀의 배부는 필요한 부서 및 기관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원본에는 비밀배부선(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비밀발송 통제조문 원문
    송시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발송통제시 비밀원본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되, 통제번호는 비밀문서발송기록부(별지 제6호서식) 번호(연도-일련번호)로 부여한다.<img id="117112631"></img>③ 각 부서에서 직접 해당부서에 비밀을 전달할 경우에도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
  • 제25조 · 비밀의 대외수발조문 원문
    ① 비밀의 대외수발은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비밀문서수발기록부를 비밀문서접수기록부(별지 제7호서식)와 비밀문서발송기록부(별지 제6호서식)로 구분하여 접수기록부와 발송기록부는 운영지원과에서 기록ㆍ유지한다. 다만 각 부서는 부서용 접수기록부를 기록ㆍ유지한다.<개정 2012. 11. 23.>② 비밀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비밀의 대외수발조문 원문
    ① 비밀의 대외수발은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비밀문서수발기록부를 비밀문서접수기록부(별지 제7호서식)와 비밀문서발송기록부(별지 제6호서식)로 구분하여 접수기록부와 발송기록부는 운영지원과에서 기록ㆍ유지한다. 다만 각 부서는 부서용 접수기록부를 기록ㆍ유지한다.<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비밀영수증조문 원문
    ① II급 이상비밀 대외 수발시 접수 및 발송부서에서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비밀영수증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3.>② 우편으로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비밀문서발송기록부 수령자란에 발송영수증의 번
  • 제32조 · 비밀보관용기의 잠금장치 관리조문 원문
    및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하여 비상시에 대처토록 한다. 다만, 연속되는 공휴일간에는 당직근무자간 인수인계를 실시한다.3. 인수인계관련사항은 당직보안일지(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한다.④ 비상용 비밀보관함 열쇠 봉인 봉투와 비상열쇠함은 비상시를 제외하고 보안담당관의 승인없이 개봉할 수 없다.⑤ 각 부서에서 비밀보관용기의 잠금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비밀의 대내수발조문 원문
    비밀의 수발은 규칙 제24조에 따르되, 위원회 내에서는 비밀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기재한 후 관계자간에 직접 수발하여야 한다.
  • 제43조 · 보호구역의 설정조문 원문
    제 및 확인3. 화재 및 기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4. 기타 보호구역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③ 통제구역에는 관리책임자 "정"이 지정한 통제구역 출입인가자 현황(별지 제9호서식)을 내부에 부착하고 통제구역출입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비치하여 출입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되는 통제구역은 출입대상자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비밀의 대외수발조문 원문
    ① 비밀의 대외수발은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비밀문서수발기록부를 비밀문서접수기록부(별지 제7호서식)와 비밀문서발송기록부(별지 제6호서식)로 구분하여 접수기록부와 발송기록부는 운영지원과에서 기록ㆍ유지한다.
  • 제43조 · 보호구역의 설정조문 원문
    리4. 기타 보호구역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③ 통제구역에는 관리책임자 "정"이 지정한 통제구역 출입인가자 현황(별지 제9호서식)을 내부에 부착하고 통제구역출입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비치하여 출입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되는 통제구역은 출입대상자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출입인가자 현황으로 대체하고, 통제구역출입대장은 필요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비밀의 지출ㆍ대출ㆍ열람조문 원문
    이, 1부는 비밀보관책임관이 보관한다.③ Ⅰ급비밀의 대출 및 열람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IIㆍIII급비밀 및 대외비를 대출할 경우에는 비밀대출부(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대외비를 제외한 모든 비밀은 생산시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열람기록전이 미 첨부
  • 제46조 · 외래방문객 출입통제조문 원문
    출입을 통제하고 위원회에 용무가 있는 민원인의 원활한 방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② 고정 출입하는 자 및 청소원에 대하여는 보안서약서(별지 제11호서식)를 집행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비밀의 지출ㆍ대출ㆍ열람조문 원문
    및 대외비를 대출할 경우에는 비밀대출부(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대외비를 제외한 모든 비밀은 생산시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열람기록전이 미 첨부된 비밀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부서에서 첨부하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 제47조 · 정보통신보안업무담당조문 원문
    FAX, 복사기 등의 운영에 따른 보안관리 업무는 각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③ 각 부서의 장은 전산장비별로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산설비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이 규정에 의한 장비보안 및 설비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비밀의 지출ㆍ대출ㆍ열람조문 원문
    열람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 비밀을 취급하는 관계자에 한한다.② I급비밀은 지출할 수 없으며, IIㆍIII급비밀 및 대외비를 지출할 때에는 비밀지출승인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비밀보관책임관 "정"이 신청하고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비밀지출승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비밀보관책임
  • 제53조 · 비밀번호 관리조문 원문
    : 분기 1회⑤ 주컴퓨터 접속용 비밀번호는 자동 암호화하여 저장되도록 해야 하며, 주 컴퓨터용 및 외부망에서 연결되는 정보통신장비용 비밀번호는 비밀번호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 유지하되,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비밀의 소유현황 조사조문 원문
    각 부서는 규칙 제41조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조사기준 익월 10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6조 · 보조기억매체 관리조문 원문
    보조기억매체(플로피디스켓, CD 등)는 각 매체별로 다음 양식에 의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부착ㆍ관리하여야 하며, 등록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보조기억매체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img id="117112657"></img>② 보조기억매체는 담당별로 비밀, 대외비, 일반용으로 구분하여 비밀 및 대외비 작업시에는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비밀작업조문 원문
    재하여야 한다.예) X X X X 발전계획(2-1), X X X X 발전계획(2-2)⑥ 비밀자료의 입력, 출력, 수정, 삭제 및 열람시에는 비밀입ㆍ출력작업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전과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주컴퓨터내 비밀자료 입ㆍ출력 및 열람조문 원문
    독립된 파일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주컴퓨터내 비밀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이 허가되지 않은 자가 그 비밀을 열람 또는 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자료출력(열람)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자료제공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출력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비밀자료를 출력할 때에는 출력일시, 면표시 및 출력한 컴퓨터의 고유번호가 자동으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침입차단, 탐지시스템 보안관리조문 원문
    ①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은 비인가자 출입통제 등 보안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운용 및 점검현황(별지 제17호서식)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시 요구되는 시험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사전에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침입차단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의2조 · 통신보안장비의 설치 및 운영조문 원문
    ① 보안담당관은 통신보안장비관리 "정"책임자로서 설치ㆍ운용중인 통신보안장비의 보관 및 작동상태 등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내용을 통신보안장비점검기록부(별지 제18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한다.② 통신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닉부호 주입 및 키번호 설정 운용2. 설치 및 철수작업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신원조사 요청 및 회보서의 관리조문 원문
    ① 신원조사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대상자 연명부 1부(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3부(규칙 별지 제20호서식)3. 호적등본 1부4.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매(신원진술서에 부착)② 신원조사 회보서를 접
  • 제46의2조 · 통신보안장비의 설치 및 운영조문 원문
    설치장비 보안유지 상태확인 및 감독4. 통신보안장비 점검기록부 기록 유지③ 통신보안장비관리 "정"책임자가 교체되어 인수ㆍ인계를 할 때에는 통신보안장비관리기록부(별지 제19호서식)에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img id="117112703"></img>[본조 신설 2012. 11. 23., 종전 제68조에서 이동]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신원조사 요청 및 회보서의 관리조문 원문
    ① 신원조사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대상자 연명부 1부(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3부(규칙 별지 제20호서식)3. 호적등본 1부4.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매(신원진술서에 부착)② 신원조사 회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바로 신원조사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46의3조 · 통신보안장비의 활용조문 원문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문서의 송ㆍ수신 내용을 비밀문서 송ㆍ수신부(별지 제20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문서 수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송절차가. 문서를 발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FAX비밀전문송신의뢰서(별지 제21호서식)에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의3조 · 통신보안장비의 활용조문 원문
    신부(별지 제20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문서 수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송절차가. 문서를 발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FAX비밀전문송신의뢰서(별지 제21호서식)에 결재를 받아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나. 보안담당관은 송신완료와 동시에 수신기관에 수신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문서 우측상단 여백에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