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46조 (외래방문객 출입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래방문객의 무단출입을 통제하고 위원회에 용무가 있는 민원인의 원활한 방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②고정 출입하는 자 및 청소원에 대하여는 보안서약서(별지 제11호서식)를 집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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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보안준수 확인서
[별지 제11호 서식] A4종 <개정 2014.12.1.> 보안준수 확인서 본인( )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출입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출입 중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승인되지 않은 물건 및 재산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반출하지 않겠습니다. 3.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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