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5조 (비밀의 대외수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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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대외수발은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비밀문서수발기록부를 비밀문서접수기록부(별지 제7호서식)와 비밀문서발송기록부(별지 제6호서식)로 구분하여 접수기록부와 발송기록부는 운영지원과에서 기록ㆍ유지한다. 다만 각 부서는 부서용 접수기록부를 기록ㆍ유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대외수발은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비밀문서수발기록부를 비밀문서접수기록부(별지 제7호서식)와 비밀문서발송기록부(별지 제6호서식)로 구분하여 접수기록부와 발송기록부는 운영지원과에서 기록ㆍ유지한다. 다만 각 부서는 부서용 접수기록부를 기록ㆍ유지한다.<개정 2012. 11. 23.>
②비밀문서의 대외발송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작성부서가. 비밀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보안담당관의 심사 및 비밀원본에 통제인을 날인받는다.나. 우편에 의한 발송은 등기우편에 의한다.다. 비밀영수증 발급시 회송용 비밀영수증을 우편물 안에 삽입하여야 하고, 등기 영수증을 비밀문서 발송기록부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3.>2. 보안담당관가. 문서 심사시 비밀분류의 적절성, 규정된 비밀표시 여부, 예고문 부여의 적절성, 비밀열람기록전 첨부여부, 배부선의 타당성, 비밀영수증 첨부여부 및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 후 통제인을 날인한다.
③대외로부터의 비밀접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담당관가. 접수 즉시 비밀문서접수기록부에 관련내용을 기재하고, 업무 주관 부서에 통보한다.나. 업무주관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로 하여금 비밀문서접수기록부 수령자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한 후 접수된 비밀을 인계한다.다. 당일 접수된 비밀은 당일에 인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일 인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 비밀보관함에 임시 보관 후 익일 인계한다.2. 비밀 업무 주관 부서가. 비밀의 도착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비밀보관책임관은 직접 비밀을 인수한다.나. 결재권자의 결재 후 운영지원과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 다음 해당부서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결재까지의 보관 관리에 따른 별도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3.>
④소관 업무와 무관한 비밀문서를 접수받아 개봉한 때에는 소정의 봉투에 밀봉하여 회송요지를 겉봉투의 여백에 기재한 후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발송한다. 다만, 개봉하지 아니한 때에는 봉투여백에 회송요지만 기재 후 회송한다.
⑤개봉된 상태의 비밀을 접수한 때에는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발송부서에 통보한다.
⑥직접 수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재한 후 수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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