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5조 (비밀의 대외수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대외수발은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비밀문서수발기록부를 비밀문서접수기록부(별지 제7호서식)와 비밀문서발송기록부(별지 제6호서식)로 구분하여 접수기록부와 발송기록부는 운영지원과에서 기록ㆍ유지한다. 다만 각 부서는 부서용 접수기록부를 기록ㆍ유지한다.<개정 2012. 11. 23.>
비밀문서의 대외발송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작성부서가. 비밀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보안담당관의 심사 및 비밀원본에 통제인을 날인받는다.나. 우편에 의한 발송은 등기우편에 의한다.다. 비밀영수증 발급시 회송용 비밀영수증을 우편물 안에 삽입하여야 하고, 등기 영수증을 비밀문서 발송기록부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3.>2. 보안담당관가. 문서 심사시 비밀분류의 적절성, 규정된 비밀표시 여부, 예고문 부여의 적절성, 비밀열람기록전 첨부여부, 배부선의 타당성, 비밀영수증 첨부여부 및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 후 통제인을 날인한다.
대외로부터의 비밀접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담당관가. 접수 즉시 비밀문서접수기록부에 관련내용을 기재하고, 업무 주관 부서에 통보한다.나. 업무주관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로 하여금 비밀문서접수기록부 수령자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한 후 접수된 비밀을 인계한다.다. 당일 접수된 비밀은 당일에 인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일 인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 비밀보관함에 임시 보관 후 익일 인계한다.2. 비밀 업무 주관 부서가. 비밀의 도착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비밀보관책임관은 직접 비밀을 인수한다.나. 결재권자의 결재 후 운영지원과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 다음 해당부서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결재까지의 보관 관리에 따른 별도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3.>
소관 업무와 무관한 비밀문서를 접수받아 개봉한 때에는 소정의 봉투에 밀봉하여 회송요지를 겉봉투의 여백에 기재한 후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발송한다. 다만, 개봉하지 아니한 때에는 봉투여백에 회송요지만 기재 후 회송한다.
개봉된 상태의 비밀을 접수한 때에는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발송부서에 통보한다.
직접 수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재한 후 수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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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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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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