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3조 (비밀번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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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1. 비인가자의 컴퓨터 접근방지를 위한 장비 작동(부팅)용 (1차)2. 취급인가자 여부 확인을 위한 취급자용(2차, 단말기 사용시 해당)3. 소관업무 외에는 열람ㆍ출력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는 비밀자료 보호용(3차)4. 10분 이상 단말기 작업 중단시 화면보호용(4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1. 비인가자의 컴퓨터 접근방지를 위한 장비 작동(부팅)용 (1차)2. 취급인가자 여부 확인을 위한 취급자용(2차, 단말기 사용시 해당)3. 소관업무 외에는 열람ㆍ출력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는 비밀자료 보호용(3차)4. 10분 이상 단말기 작업 중단시 화면보호용(4차)<개정 2012. 11. 23.>
②비밀번호의 생성 및 변경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숫자와 문자를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조합할 것<개정 2012. 11. 23.>2. 사용계정(ID)과 동일하지 않게 할 것3.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무관하게 할 것4. 일반사전에 등록된 단어를 피할 것5. 동일문자가 3회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6. 연속으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이 되지 않도록 할 것
③비밀번호는 영상장치에 표시되거나 인쇄기로 출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비밀번호의 변경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기적인 변경 : 반기 1회 이상<개정 2012. 11. 23.>2. 수시 변경 : 컴퓨터 관리책임관 및 취급자의 교체 및 비인가자에게 노출시3. 네트워크장비 : 분기 1회
⑤주컴퓨터 접속용 비밀번호는 자동 암호화하여 저장되도록 해야 하며, 주 컴퓨터용 및 외부망에서 연결되는 정보통신장비용 비밀번호는 비밀번호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 유지하되,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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