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60조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비밀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PC에서 비밀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작업한다.1. 네트워크가 차단된 PC에서는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비밀작업을 할 수 있으나 작업 후 하드디스크내 비밀내용을 완전히 소거해야 하며, 네트워크에 접속된 PC에서는 분리형 보조기억매체에서만 작업ㆍ저장하여야 한다.2. 통제구역 내에서 통신이 불가능한 PC의 하드디스크에 비밀자료를 보관할 수 있으나, PC를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PC에서 비밀작업을 할 경우에는 자동백업 및 저장 기능을 해제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문서편집 후 즉시 저장 및 자동백업된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③비밀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및 출력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PC에서 생산된 비밀자료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매체(문서, 보조기억매체 등)를 원본으로 하고, 원본을 복제하거나 재출력한 것을 사본이라 한다.
⑤1건의 비밀을 2개 이상의 보조기억매체에 입력ㆍ관리할 때에는 관리번호, 사본번호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다음과 같이 제목 우측에 총 매체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예) X X X X 발전계획(2-1), X X X X 발전계획(2-2)
⑥비밀자료의 입력, 출력, 수정, 삭제 및 열람시에는 비밀입ㆍ출력작업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전과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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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비밀 입·출력 작업대장
[별지 제15호 서식] A4횡 비밀 입ㆍ출력 작업대장 ● 매체종류 : ① ● 관리(등록)번호 : ② 일 자 | 제 목 | 비밀등급 | 건수(매수) | 작업구분 | 작업자 | 열람 또는 수령자 ⑨ | 열람 또는 수령자 ⑨ | 열람 또는 수령자 ⑨ | 비 고 일 자 | 제 목 | 비밀등급 | 건수(매수) | 작업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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