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60조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비밀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PC에서 비밀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작업한다.1. 네트워크가 차단된 PC에서는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비밀작업을 할 수 있으나 작업 후 하드디스크내 비밀내용을 완전히 소거해야 하며, 네트워크에 접속된 PC에서는 분리형 보조기억매체에서만 작업ㆍ저장하여야 한다.2. 통제구역 내에서 통신이 불가능한 PC의 하드디스크에 비밀자료를 보관할 수 있으나, PC를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C에서 비밀작업을 할 경우에는 자동백업 및 저장 기능을 해제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문서편집 후 즉시 저장 및 자동백업된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비밀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및 출력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PC에서 생산된 비밀자료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매체(문서, 보조기억매체 등)를 원본으로 하고, 원본을 복제하거나 재출력한 것을 사본이라 한다.
1건의 비밀을 2개 이상의 보조기억매체에 입력ㆍ관리할 때에는 관리번호, 사본번호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다음과 같이 제목 우측에 총 매체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예) X X X X 발전계획(2-1), X X X X 발전계획(2-2)
비밀자료의 입력, 출력, 수정, 삭제 및 열람시에는 비밀입ㆍ출력작업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전과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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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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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