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4조 (비밀의 대내수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의 수발은 규칙 제24조에 따르되, 위원회 내에서는 비밀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기재한 후 관계자간에 직접 수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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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통제구역 출입인가자 현황
[별지 제9호 서식] A4종 통제구역 출입인가자 현황 구 분 | 관리책임자 | 관리책임자 | 출 입 인 가 자 | 출 입 인 가 자 | 출 입 인 가 자 구 분 | “정” | “부” | 출 입 인 가 자 | 출 입 인 가 자 | 출 입 인 가 자 사 진 | | | | | 소 속 | | | | | 직 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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