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2조 (비밀보관용기의 잠금장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보관용기의 일상용 열쇠는 각 부서 비밀보관책임관이 직접 보관ㆍ관리하고, 비상용 열쇠를 별도의 봉투에 봉인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한다.
보안담당관은 각 부서 비밀보관책임관으로부터 인수받은 봉인 봉투를 별도의 비상열쇠함에 넣어 봉인ㆍ관리한다.
비상열쇠함과 비상열쇠함 열쇠의 보관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과시간내에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2.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하여 비상시에 대처토록 한다. 다만, 연속되는 공휴일간에는 당직근무자간 인수인계를 실시한다.3. 인수인계관련사항은 당직보안일지(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한다.
비상용 비밀보관함 열쇠 봉인 봉투와 비상열쇠함은 비상시를 제외하고 보안담당관의 승인없이 개봉할 수 없다.
각 부서에서 비밀보관용기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보관용기의 위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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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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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