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3조 (비밀발송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발송시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발송통제시 비밀원본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되, 통제번호는 비밀문서발송기록부(별지 제6호서식) 번호(연도-일련번호)로 부여한다.<img id="117112631"></img>
③각 부서에서 직접 해당부서에 비밀을 전달할 경우에도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 비밀관리기록부에 기재한 후 발송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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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비밀문서 발송기록부
[별지 제6호 서식] A4횡 비밀문서 발송기록부 번호 | 월일 | 문서번호 및 일자 | 발신 | 수신 | 비밀 등급 | 제 목 | 사본번호 | 수령자 | 수령자 번호 | 월일 | 문서번호 및 일자 | 발신 | 수신 | 비밀 등급 | 제 목 | 사본번호 | 성명 | 서명 | | | | | | | | | | | | |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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