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비밀의 소유현황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는 규칙 제41조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조사기준 익월 10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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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
[별지 제14호 서식] A4종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 연 번 | 등록번호 | 형태 | 사용 용도 | 반 입 | 반 입 | 사용/관리자 | 파 기 | 파 기 | 비 고 연 번 | 등록번호 | 형태 | 사용 용도 | 일자 | 확인관 | 사용/관리자 | 일자 | 확인관 | 비 고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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