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공포일 2022-06-21 · 시행일 2022-06-21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총 8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공포 2022-06-21 · 시행 2022-06-21 · 조문 8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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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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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담당관제10의2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제11조 분임보안담당관제12조 비밀보관책임관제13조 신원조사 대상제14조 신원조사 요청 및 회보서의 관리제15조 비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 등제16조 비밀분류 등제17조 대외비의 분류제18조 비밀생산시 보호대책제19조 비밀의 외주발간 통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복제ㆍ복사원칙제21조 사본번호의 표시제22조 비밀의 배부제23조 비밀발송 통제제24조 비밀의 대내수발제25조 비밀의 대외수발제26조 비밀영수증제27조 비밀관리기록부제28조 비밀관리번호 부여제29조 전시 비밀관리제3조 정의제30조 보관기준제31조 보관용기제32조 비밀보관용기의 잠금장치 관리제33조 비밀의 지출ㆍ대출ㆍ열람제34조 비밀의 소유현황 조사제35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제36조 ~ 제6조 (30개)
제36조 예고문 부여제37조 파기 및 이관제38조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제39조 수정문 등의 처리제4조 보안책임제40조 비밀의 공개제41조 비밀의 해제제42조 시설보안의 담당제43조 보호구역의 설정제44조 보호구역 표시제45조 촬영 통제제46조 외래방문객 출입통제제46의2조 통신보안장비의 설치 및 운영제46의3조 통신보안장비의 활용제46의4조 음어자재의 보관 및 관리제47조 정보통신보안업무담당제48조 정보통신실 보호대책제49조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한 전문 수발제5조 보안심의회의제50조 전산자료 송ㆍ수신제51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제52조 사용계정 관리제53조 비밀번호 관리제54조 잠금장치 사용제55조 소프트웨어 보안관리제56조 보조기억매체 관리제57조 전산자료의 보호대책 및 접근범위 제한제58조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방지제59조 개인용 컴퓨터 보안관리제6조 비밀취급인가권자
제60조 ~ 제9조 (22개)
제60조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비밀작업제61조 노트북 보안관리제62조 주컴퓨터내 비밀자료 입ㆍ출력 및 열람제63조 주컴퓨터 보안관리제64조 침입차단, 탐지시스템 보안관리제65조 일반 FAX 운용제66조 인터넷 운용제67조 인터넷 홈페이지 웹서버 관리제7조 비밀취급인가 대상제71조 보안감사의 구분제72조 감사대상 및 감사단 편성제73조 감사계획보고 및 결과 조치제74조 보안사고의 보고 및 통보제75조 보안사고 조사제76조 보안사고 조치제77조 보안교육제78조 보안 일일점검제79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행사제8조 비밀취급인가 요청 절차제80조 비밀관계서류의 보존제8의2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제9조 비밀취급인가의 해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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