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비밀의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의 배부는 필요한 부서 및 기관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원본에는 비밀배부선(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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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밀 배부선
[별지 제5호 서식] A4종 비밀 배부선 순번 | 배부처 | 사본번호 | 수령자 (인) | 비고 | | | | | | | | | | | | | | |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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