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46조의2 (통신보안장비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통신보안장비관리 "정"책임자로서 설치ㆍ운용중인 통신보안장비의 보관 및 작동상태 등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내용을 통신보안장비점검기록부(별지 제18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한다.
②통신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닉부호 주입 및 키번호 설정 운용2. 설치 및 철수작업 감독3. 설치장비 보안유지 상태확인 및 감독4. 통신보안장비 점검기록부 기록 유지
③통신보안장비관리 "정"책임자가 교체되어 인수ㆍ인계를 할 때에는 통신보안장비관리기록부(별지 제19호서식)에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img id="117112703"></img>[본조 신설 2012. 11. 23., 종전 제68조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통신보안장비 점검기록부
[별지 제18호 서식] A4종 통신보안장비 점검기록부 점검 일시 | 장비명칭 | 점검사항 | 점검사항 | 점검사항 | 점검사항 | 점검관 | 점검관 점검 일시 | 장비명칭 | 납봉상태 | 암호화 | 회 선 | 동 작 | 성 명 |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제4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9 · 통신보안장비 관리기록부
[별지 제19호 서식] A4횡 통신보안장비 관리기록부 장비명 | 수령 | 수령 | 수령 | 수령 | 반납 | 반납 | 반납 | 반납 | 변동사항 | 변동사항 | 변동사항 | 변동사항 | 비고 장비명 | 일자 | 수량 | 등록 번호 | 증빙 번호 | 일자 | 수량 | 등록 번호 | 증빙 번호 | 일자 | 근거 | 수량 |…
제4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