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9조 (비밀의 외주발간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경우에는 비밀발간 승인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 보안자재는 민간시설에서 발간할 수 없다.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비밀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민간업체에 발간을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감독관을 파견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과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타자, 필경, 컴퓨터 편집, 등사 및 인쇄 등 발간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비취인가 확인2. 작업내용 입회, 확인,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방지 및 출입 통제3. 생산시 사용되었던 모든 관련 자료의 파기4. 기타 보안상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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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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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