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46의3조 (통신보안장비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비밀문서의 송ㆍ수신 내용을 비밀문서 송ㆍ수신부(별지 제20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문서 수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송절차가. 문서를 발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FAX비밀전문송신의뢰서(별지 제21호서식)에 결재를 받아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나. 보안담당관은 송신완료와 동시에 수신기관에 수신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문서 우측상단 여백에 다음과 같이 송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img id="117112653"></img>다. 송신 완료후 비밀문서 송ㆍ수신부의 수령자란에 확인을 받은 후 문서의 원본은 의뢰자에게 인계한다.2. 수신절차가. 수신된 문서는 비밀문서 송수신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록하고, 문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다음과 같이 수신사항을 기록한 후 즉시 문서 담당과에 인계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img id="117112655"></img>나. 수신문서를 인계할 때에는 비밀문서 송ㆍ수신부의 수령자란에 수령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본조 신설 2012. 11. 23., 종전 제69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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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4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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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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