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62조 (주컴퓨터내 비밀자료 입ㆍ출력 및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컴퓨터에 비밀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표시하여 출력시 비밀 등급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비밀자료를 주컴퓨터에 입력할 때에는 미리 비밀자료만을 입력할 보조기억 매체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컴퓨터와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독립된 파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주컴퓨터내 비밀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이 허가되지 않은 자가 그 비밀을 열람 또는 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자료출력(열람)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자료제공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출력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밀자료를 출력할 때에는 출력일시, 면표시 및 출력한 컴퓨터의 고유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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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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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