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62조 (주컴퓨터내 비밀자료 입ㆍ출력 및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컴퓨터에 비밀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표시하여 출력시 비밀 등급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밀자료를 주컴퓨터에 입력할 때에는 미리 비밀자료만을 입력할 보조기억 매체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컴퓨터와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독립된 파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주컴퓨터내 비밀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이 허가되지 않은 자가 그 비밀을 열람 또는 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자료출력(열람)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자료제공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출력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비밀자료를 출력할 때에는 출력일시, 면표시 및 출력한 컴퓨터의 고유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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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비밀자료 출력(열람) 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A4종 비밀자료 출력(열람) 신청서 | 비밀자료 출력(열람) 신청서 | 비밀자료 출력(열람) 신청서 | 비밀자료 출력(열람) 신청서 | 비밀자료 출력(열람) 신청서 | 비밀자료 출력(열람) 신청서 | 비밀자료 출력(열람) 신청서 | 비밀자료 출력(열람) 신청서 | 비밀자료 출력(열람)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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