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64조 (침입차단, 탐지시스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은 비인가자 출입통제 등 보안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운용 및 점검현황(별지 제17호서식)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시 요구되는 시험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사전에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전산망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목적으로만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안기능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서버에는 비 승인된 타 프로그램을 탑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의 문서화된 보안기능 설정 내역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ㆍ관리한다.
⑥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을 원격으로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원격으로 관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원격관리 시간의 최소화2. 원격관리자에 대한 강력한 인증기능 설정ㆍ사용3. 시스템관리자는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원격접속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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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운용 및 점검현황
[별지 제17호 서식] A4종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운용 및 점검현황 일 자 | 대상부서 | 호스트명 | 점 검 자 | 점 검 내 용 | 개선 및 조치 사항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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