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64조 (침입차단, 탐지시스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은 비인가자 출입통제 등 보안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운용 및 점검현황(별지 제17호서식)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시 요구되는 시험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사전에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전산망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목적으로만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안기능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서버에는 비 승인된 타 프로그램을 탑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의 문서화된 보안기능 설정 내역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ㆍ관리한다.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을 원격으로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원격으로 관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원격관리 시간의 최소화2. 원격관리자에 대한 강력한 인증기능 설정ㆍ사용3. 시스템관리자는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원격접속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4.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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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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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