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6조 (보조기억매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보조기억매체(플로피디스켓, CD 등)는 각 매체별로 다음 양식에 의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부착ㆍ관리하여야 하며, 등록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보조기억매체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img id="117112657"></img>
보조기억매체는 담당별로 비밀, 대외비, 일반용으로 구분하여 비밀 및 대외비 작업시에는 비밀작업용과 대외비작업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밀자료가 입력된 보조기억매체는 비밀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비밀작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소거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밀로 등재된 보조기억매체는 표면에 다음과 같이 비밀등급, 관리번호, 사본번호, 예고문을 부착한 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보조기억매체관리대장의 해당 비고란에 비밀관리번호를 기재한다.<img id="117112659"></img>
비밀자료가 입력되지 않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잠금장치가 된 책상이나 캐비닛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로 등재된 보조기억매체는 비밀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사용이 불가능한 보조기억매체는 해당 부서장에 승인을 받아 사용자가 직접 폐기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조기억매체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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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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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