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6조 (보조기억매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보조기억매체(플로피디스켓, CD 등)는 각 매체별로 다음 양식에 의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부착ㆍ관리하여야 하며, 등록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보조기억매체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img id="117112657"></img>
②보조기억매체는 담당별로 비밀, 대외비, 일반용으로 구분하여 비밀 및 대외비 작업시에는 비밀작업용과 대외비작업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비밀자료가 입력된 보조기억매체는 비밀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비밀작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소거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비밀로 등재된 보조기억매체는 표면에 다음과 같이 비밀등급, 관리번호, 사본번호, 예고문을 부착한 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보조기억매체관리대장의 해당 비고란에 비밀관리번호를 기재한다.<img id="117112659"></img>
⑤비밀자료가 입력되지 않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잠금장치가 된 책상이나 캐비닛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로 등재된 보조기억매체는 비밀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⑥사용이 불가능한 보조기억매체는 해당 부서장에 승인을 받아 사용자가 직접 폐기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조기억매체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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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
[별지 제14호 서식] A4종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 연 번 | 등록번호 | 형태 | 사용 용도 | 반 입 | 반 입 | 사용/관리자 | 파 기 | 파 기 | 비 고 연 번 | 등록번호 | 형태 | 사용 용도 | 일자 | 확인관 | 사용/관리자 | 일자 | 확인관 | 비 고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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