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6조 (비밀영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II급 이상비밀 대외 수발시 접수 및 발송부서에서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비밀영수증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3.>
②우편으로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비밀문서발송기록부 수령자란에 발송영수증의 번호를 기재하고 비밀원본 마지막장 이면에 붙여서 보관한다.
③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는 봉투훼손, 페이지 누락 등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비밀 발송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영수증을 작성하여 발행기관에 회송한다.
④비밀영수증을 접수한 생산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송증과 영수증의 일련번호를 대조하여 이상이 없을시 비밀송증과 비밀영수증을 원형대로 결합하여 보관한다.
⑤비밀발송 부서에서는 발송 후 15일이 경과되어도 비밀영수증이 회송되지 않을 경우 접수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당직 / 보안일지
[별지 제8호 서식] A4종 <개정 2012.11.23., 2014.12.1., 2018.7.24., 2021.3.15., 2022. 6. 21.> 당직 / 보안일지 | 당직 / 보안일지 | 당직 / 보안일지 | 당직 / 보안일지 | 당직 / 보안일지 | 당직 / 보안일지 | 당직 / 보안일지 | 당직 / 보안일지 |…
제26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