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6조 (비밀영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II급 이상비밀 대외 수발시 접수 및 발송부서에서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비밀영수증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3.>
우편으로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비밀문서발송기록부 수령자란에 발송영수증의 번호를 기재하고 비밀원본 마지막장 이면에 붙여서 보관한다.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는 봉투훼손, 페이지 누락 등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비밀 발송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영수증을 작성하여 발행기관에 회송한다.
비밀영수증을 접수한 생산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송증과 영수증의 일련번호를 대조하여 이상이 없을시 비밀송증과 비밀영수증을 원형대로 결합하여 보관한다.
비밀발송 부서에서는 발송 후 15일이 경과되어도 비밀영수증이 회송되지 않을 경우 접수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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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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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