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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조문 원문
    망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4.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5. 심의위원회의 회의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회의 개최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⑤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록협력과장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이 안건심의를 저해할 우
  • 제17조 · 용역연구과제 제안서 평가조문 원문
    ①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5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기준 제5조에 정한 바에 따라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용역연구과제계획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평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연구개발과제 수요조사조문 원문
    요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③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수행부서의 장과 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용역연구과제 착수계 제출조문 원문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반영하여 보완된 용역연구과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계속과제로 선정된 용역연구과제의 경우 2차 연도부터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35조 · 용역연구과제 검사조문 원문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과제의 이행을 완료한 후 평가의견이 반영된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또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연차보고서,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자체평가 의견서,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단계평가조문 원문
    ①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연구종료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차실적ㆍ계획서를 수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확한 연차실적ㆍ계획서 제출 시기 및 단계평가 일시는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통보한다.② 수행부서의
    용역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 주관부서의 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용역연구과제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용역연구과제 연차실적ㆍ계획서를 보완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용역연구과제 검사조문 원문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과제의 이행을 완료한 후 평가의견이 반영된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또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연차보고서,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용역연구과제 계약체결조문 원문
    시행령 제50조에 따른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계약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2조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조문 원문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때부터 3년간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연구성과를 제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용역연구비 지급절차조문 원문
    ① 연구개발비 중 선금의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금 청구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선금지급신청서에 선금사용계획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관리
  • 제35조 · 용역연구과제 검사조문 원문
    구과제의 이행을 완료한 후 평가의견이 반영된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또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연차보고서,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자체평가 의견서,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용역연구비 지급절차조문 원문
    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보호ㆍ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선금지급보증각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가 선금지급 요건 등과 부합하는지를 검토ㆍ확인한 후 주관연구기관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용역연구과제 계약변경조문 원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② 삭제③ 삭제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변경요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종료 전 30일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 제25조 · 용역연구비 지급절차조문 원문
    을 지급한다.② 연구개발비 중 잔금의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32조에 따른 최종평가가 완료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잔금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원장은 제35조에 따른 용역연구과제 검사가 완료된 후 문제가 없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 제26조 · 용역연구비 사용 및 변경조문 원문
    .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비목변경, 연구원의 인력변경 등 용역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원장에게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변동사항에 대해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요청은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자체연구계획서 제출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자체연구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자체연구과제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조 · 자체연구개발비 산정조문 원문
    ① 수행부서의 장은 자체연구과제에 소요예산명세서를 제19조에 따라 계상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자체연구과제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②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자체연구과제 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소요예산명세서 및 비목별 집행기준에 따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진도점검조문 원문
    부서의 장은 중단 이전까지 수행한 연구결과를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연구기간의 중간이 되는 시점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보고회의 자문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을 때는 이를 반영하여,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진도점검조문 원문
    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⑤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주관연구기관이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진도보고회 수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2. 진도보고서 또는 진도보고회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최종평가조문 원문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용역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자체연구과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확한 최종보고서 제출 시기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최종평가조문 원문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용역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자체연구과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확한 최종보고서 제출 시기 및 최종평가 일시는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통보한다.②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용역연구과제 검사조문 원문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1항에 따라 용역연구과제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③ 수행부서의 장은 최종보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용역연구과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사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용역연구과제 검사조문 원문
    수행부서의 장은 최종보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용역연구과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사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사조서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용역연구과제 검사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또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연차보고서,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자체평가 의견서,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용역연구과제 검사조문 원문
    또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연차보고서,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자체평가 의견서,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1항에 따라 용역연구과제 이행을 완료한
  • 제42조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조문 원문
    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때부터 3년간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연구개발사업 보안조문 원문
    ①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록원 보안관리지침에 따르며, 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용역연구사업표준계약서 작성 시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별도의 보안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보안과제로 분류해야한다. 이 경우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연구개발과제 선정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2조에 따라 발굴된 제안과제에 대한 평가 및 계속과제와 지정연구과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제안과제 평가서를 작성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과제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용역연구과제 제안서 평가조문 원문
    계획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제안서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른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단계평가조문 원문
    검토하고, 단계평가를 위하여 연차실적ㆍ계획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용역연구과제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단계평가를 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제33조의 평가방법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용역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중단 여부를 결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최종평가조문 원문
    다. 이 경우 정확한 최종보고서 제출 시기 및 최종평가 일시는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통보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제33조의 평가방법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용역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실패한 용역연구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조문 원문
    ① 원장은 특허 등 공개 및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기술실시 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