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5조 (용역연구비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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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비 중 선금의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금 청구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선금지급신청서에 선금사용계획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보호ㆍ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선금지급보증각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가 선금지급 요건 등과 부합하는지를 검토ㆍ확인한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선금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비 중 선금의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금 청구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선금지급신청서에 선금사용계획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보호ㆍ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선금지급보증각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가 선금지급 요건 등과 부합하는지를 검토ㆍ확인한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선금을 지급한다.
②연구개발비 중 잔금의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32조에 따른 최종평가가 완료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잔금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원장은 제35조에 따른 용역연구과제 검사가 완료된 후 문제가 없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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