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7조 (자체연구개발비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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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부서의 장은 자체연구과제에 소요예산명세서를 제19조에 따라 계상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자체연구과제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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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부서의 장은 자체연구과제에 소요예산명세서를 제19조에 따라 계상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자체연구과제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자체연구과제 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소요예산명세서 및 비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연구개발비 관리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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