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7조 (자체연구개발비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부서의 장은 자체연구과제에 소요예산명세서를 제19조에 따라 계상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자체연구과제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자체연구과제 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소요예산명세서 및 비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연구개발비 관리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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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자체연구과제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 자체연구과제계획서 연구사업명 | | | | | | | | | | | | | 연구과제명 | 국문 | | | | | | | | | | | | 연구과제명 | 영문 | | | | | | | | | | | | 연구기간 | 부터 | 부터 | 부터 | 부터 | 부터 | 까지 | 까지 | 까지 | 연 구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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