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9조 (진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부서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진도보고회를 개최하고, 월별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보고를 통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단,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행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진도보고서를 검토하고,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행부서의 장은 진도보고회를 개최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주관연구기관이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진도보고회 수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2. 진도보고서 또는 진도보고회 검토결과 현장실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용역연구과제 수행을 장기간 중단한 경우4. 기타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원장은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제31조의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지한 경우, 점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⑦연구중단으로 결정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수행부서의 장은 중단 이전까지 수행한 연구결과를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연구기간의 중간이 되는 시점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보고회의 자문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을 때는 이를 반영하여,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 연구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⑨자체연구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기간의 중간이 되는 시점에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 연구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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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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