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조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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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주요사항2. 중점 연구개발분야의 설정, 중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3.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기록관리정책과장, 서비스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직제서열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3.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4.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5. 심의위원회의 회의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회의 개최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록협력과장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이 안건심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담당자를 배석시켜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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