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8조 (용역연구과제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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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용역연구과제계획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용역연구과제계획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②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체결기준 14조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 및 국가계약법 제21조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용역연구과제의 경우 계약 시 총 사업기간을 명기하고,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이하 "연차실적ㆍ계획서"라 한다)에 관한 평가결과(이하 "단계평가"라 한다)에 따라 매 당해 연도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④계약을 체결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계약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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