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1조 (단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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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연구종료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차실적ㆍ계획서를 수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확한 연차실적ㆍ계획서 제출 시기 및 단계평가 일시는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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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속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연구종료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차실적ㆍ계획서를 수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확한 연차실적ㆍ계획서 제출 시기 및 단계평가 일시는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통보한다.
②수행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연차실적ㆍ계획서를 검토하고, 단계평가를 위하여 연차실적ㆍ계획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용역연구과제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단계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33조의 평가방법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용역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 주관부서의 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용역연구과제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용역연구과제 연차실적ㆍ계획서를 보완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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