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1조 (단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연구종료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차실적ㆍ계획서를 수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확한 연차실적ㆍ계획서 제출 시기 및 단계평가 일시는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통보한다.
수행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연차실적ㆍ계획서를 검토하고, 단계평가를 위하여 연차실적ㆍ계획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용역연구과제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단계평가를 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33조의 평가방법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용역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 주관부서의 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용역연구과제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용역연구과제 연차실적ㆍ계획서를 보완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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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1 시행된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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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