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2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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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특허 등 공개 및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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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특허 등 공개 및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기술실시 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위하여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실시내용 전반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④원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때부터 3년간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연구성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원장은 제출받은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및 활용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적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관부서 및 수행부서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혁신법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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