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2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특허 등 공개 및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기술실시 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위하여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실시내용 전반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다.
원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때부터 3년간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연구성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원장은 제출받은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및 활용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적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관부서 및 수행부서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혁신법 제17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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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1 시행된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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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