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2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특허 등 공개 및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기술실시 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위하여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실시내용 전반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④원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때부터 3년간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연구성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원장은 제출받은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및 활용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적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관부서 및 수행부서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혁신법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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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서
[별지 제20호서식] 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서 1. 연구과제 개요 사 업 명 | | | 연구과제명 | | | 주관연구기관 | | 총괄연구책임자 | 연구비 | | | 연구기간 | | | 주요활용유형 | □기준규격 □시험법 □대국민홍보 □제도개선 □ 기타( ) □ 미활용 (사유: ) | □기준규격 □시험법 □대국민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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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9 · 기술실시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기술실시신청서 실시기술명 | | | | | | 연구과제명 | | | | | | 해당특허 | 특허명 | | | | | 해당특허 | 출원(등록)번호 | | | | | 해당특허 | 출원인 | | | | | 실시요청기업 | 기업명 | | | 기업유형 | 기업유형 | 실시요청기업 | 담당부서/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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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서류전형위원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서류전형위원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국가기록원에서 시행하는 20○○년 인턴연구원 채용 서류전형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서류전형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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