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3조 (연구개발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2조에 따라 발굴된 제안과제에 대한 평가 및 계속과제와 지정연구과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제안과제 평가서를 작성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과제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는 사업분야별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분야별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자체연구과제와 용역연구과제 및 지정연구과제로 구분하여 해당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다만, 자체연구과제에 한하여 시급하거나 정책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연구개발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계속과제로 할 수 있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연구과제 중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받아 지정연구과제로 할 수 있다.1. 첨단 연구분야로 인력, 장비, 시설 등이 부족한 과제2. 시급성에 비추어 공고방식으로는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과제3. 연속성이 있어 기존 연구기관과 계약이 필요한 과제4. 기획단계부터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5. 연구기획 및 성과ㆍ평가 관련 과제6. 그 밖에 원장이 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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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1 시행된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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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