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3조 (연구개발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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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2조에 따라 발굴된 제안과제에 대한 평가 및 계속과제와 지정연구과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제안과제 평가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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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사업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2조에 따라 발굴된 제안과제에 대한 평가 및 계속과제와 지정연구과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제안과제 평가서를 작성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과제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는 사업분야별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분야별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자체연구과제와 용역연구과제 및 지정연구과제로 구분하여 해당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다만, 자체연구과제에 한하여 시급하거나 정책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연구개발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④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계속과제로 할 수 있다.
⑤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연구과제 중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받아 지정연구과제로 할 수 있다.1. 첨단 연구분야로 인력, 장비, 시설 등이 부족한 과제2. 시급성에 비추어 공고방식으로는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과제3. 연속성이 있어 기존 연구기관과 계약이 필요한 과제4. 기획단계부터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5. 연구기획 및 성과ㆍ평가 관련 과제6. 그 밖에 원장이 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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