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6조 (용역연구비 사용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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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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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용역연구과제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 및 비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과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비목변경, 연구원의 인력변경 등 용역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원장에게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변동사항에 대해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요청은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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