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6조 (용역연구비 사용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용역연구과제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 및 비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과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비목변경, 연구원의 인력변경 등 용역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원장에게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변동사항에 대해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요청은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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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1 시행된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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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