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6조 (자체연구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자체연구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자체연구과제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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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자체연구과제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 자체연구과제계획서 연구사업명 | | | | | | | | | | | | | 연구과제명 | 국문 | | | | | | | | | | | | 연구과제명 | 영문 | | | | | | | | | | | | 연구기간 | 부터 | 부터 | 부터 | 부터 | 부터 | 까지 | 까지 | 까지 | 연 구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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