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0조 (용역연구과제 착수계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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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역연구과제 수행자로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18조 및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산출내역서, 용역연구과제계획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연구과제 수행자로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18조 및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산출내역서, 용역연구과제계획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원장은 평가결과가 반영된 용역연구과제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반영하여 보완된 용역연구과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속과제로 선정된 용역연구과제의 경우 2차 연도부터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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