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2조 (용역연구과제 계약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에 의하여 연구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11조를 준용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삭제
삭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변경요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종료 전 30일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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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1 시행된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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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