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2조 (용역연구과제 계약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에 의하여 연구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11조를 준용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②삭제
③삭제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변경요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종료 전 30일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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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잔금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잔 금 신 청 서 1. 과 제 명 : 2.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 3. 계약기간 : 4. 총연구비 : 항목 | 비 목 | 비 목 | 계약액 | 선금액 | 사용액 | 잔금신청액 | 비고 직접비 | 내부인건비 | 미지급 | | | | | 직접비 | 내부인건비 | 지급 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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