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5조 (용역연구과제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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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과제의 이행을 완료한 후 평가의견이 반영된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또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연차보고서,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자체평가 의견서,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과제의 이행을 완료한 후 평가의견이 반영된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또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연차보고서,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자체평가 의견서,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1항에 따라 용역연구과제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수행부서의 장은 최종보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용역연구과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사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사조서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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