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6조 (연구개발사업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록원 보안관리지침에 따르며, 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용역연구사업표준계약서 작성 시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별도의 보안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보안과제로 분류해야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보안과제 : 연구개발 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③원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 연구개발과제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관리는 혁신법 제21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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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보안서약서
[별지 제23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 보 안 서 약 서 | 보 안 서 약 서 | 보 안 서 약 서 용역연구과제명 : | | | 주관연구기관장 : | | | 주관연구책임자 : | | | 위 본인은 연구과제의 보안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6조에 따른 규정 및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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