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2조 (최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용역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자체연구과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확한 최종보고서 제출 시기 및 최종평가 일시는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통보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33조의 평가방법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용역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실패한 용역연구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④계속과제는 연구기간 최종 종료 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⑤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과제 등에 대하여는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수행부서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여 계약종료일 또는 연구종료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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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용역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용역연구과제 최종보고서 | 용역연구과제 최종보고서 | 용역연구과제 최종보고서 | 용역연구과제 최종보고서 | 용역연구과제 최종보고서 | 용역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사 업 명 | | | | | 과 제 명 | 국문 | | | | 과 제 명 | 영문 | | | | 주관 연구기관 | 기 관 명 | 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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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5 · 자체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자체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연구사업명 | | | | | | | | | | | | | | | | 연구과제명 | | | | | | | | | | | | | | | | 책 임 자 | 소 속 | | | | |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 | | 연구자 및 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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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8 · 최종 평가서
[별지 제28호서식] 최종 평가서 수행방법 | 수행방법 | 자체( ), 용역( ), 기관지정( ) | 자체( ), 용역( ), 기관지정( ) | 자체( ), 용역( ), 기관지정( ) | 자체( ), 용역( ), 기관지정( ) | 소관부서 | 소관부서 | 소관부서 | 소관부서 | 과 | 과 | 과 | 과 주관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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