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7조 (용역연구과제 제안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5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기준 제5조에 정한 바에 따라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용역연구과제계획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5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기준 제5조에 정한 바에 따라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용역연구과제계획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제안서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