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7조 (용역연구과제 제안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5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기준 제5조에 정한 바에 따라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용역연구과제계획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제안서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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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제안서 평가서
[별지 제25호서식] 《 제안서 평가서 》 기관명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평가일자 : 20○○. . . | 평가일자 : 20○○. . . | 평가일자 : 20○○. . . 기관명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평가 위원 | 소속 | 사업명 | | 평가 위원 | 소속 | 사업명 | | 평가 위원 | 성명 | (서명)…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심의 안건
[별지 제1호서식] 심의 안건 (안건명) 제 출 자 | 제출년월일 | 년 월 일 1. 안건명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관련자료 등)
제17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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