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7조 (용역연구과제 제안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5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기준 제5조에 정한 바에 따라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용역연구과제계획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제안서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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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1 시행된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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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